아우디 Q7이 6인승이라고?

입력 2007년01월14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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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깝다, 2cm. 그러나 한국 기준을 깨끗이 따르겠다"

아우디 Q7의 2열 좌석.


아우디 Q7이 7인승 SUV에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주어지는 자동차세 50%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Q7 4.2의 경우 세금혜택이 주어지면 연간 자동차세로 45만원만 내면 되지만 혜택을 받지 못해 91만원 가량의 세금을 내고 있는 것. Q7이 자동차세 할인을 받지 못하는 건 7인승이 아닌 6인승으로 인증을 받아서다.



Q7은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는 7인승으로 팔리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6인승으로 나왔다. 2열 가운데 좌석이 인증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2열 가운데 좌석을 3열로의 통로를 만들기 위해 작게 만든 게 탈이었다. 가로·세로 각각 40cm가 돼야 1인용 좌석으로 인정받는데 불과 1~2cm 차이로 그 기준에 미달된 것. 2열 공간에 실제로는 3명이 탈 수 있도록 3개의 시트가 있지만 법적으로는 2개의 시트만 인정받은 셈이다.



아우디코리아는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6인승으로 판매하고 있다. 자기인증제에 따라 인증관련 책임이 스스로에게 있고, 사후 책임도 져야 하는 상황이어서 누구를 탓할 수도 없다. 아쉽지만 한국의 기준을 따르겠다는 것. 혜택을 받지는 못하지만 세금을 더 내는 것도 아니고, 경쟁모델인 5인승 SUV에 비해 더 많이 탈 수 있는 넓은 공간을 가졌다는 건 Q7의 변치 않는 장점이다.



이 회사는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시트를 새로 만들어 적용할 계획도 없다.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서다. 10인승 미만 자동차를 승용차로 분류하면서 7인승 SUV에 주어지는 자동차세 감면 혜택은 단계적으로 줄어들면서 올해까지만 주어지고 내년부터는 10인승 미만 차는 모두 100%를 내야 한다.







오종훈 기자 ojh@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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