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자동차의 국내 판매가격이 미국에 비해 지나치게 비싼 반면 보증수리는 미국보다 짧은 점은 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광의 최규호 변호사(37)는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현대·기아가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위를 남용(가격남용)했다는 이유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사업자는 공정위가 내부기준인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심사기준에 따라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여부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경쟁사업자 간의 공동행위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시장봉쇄력, 자금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라며 "상위 3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이면 이 가운데 점유율 10% 미만 업체를 제외하고 모두 시장지배적사업자로 법률상 추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추정을 받으면 본인이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아니라는 걸 입증해야만 벗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시장점유율은 흔히 말하는 판매대수가 아닌,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승용차시장의 시장점유율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판매대수를 기준으로 시장지배적지위남용 행위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시장점유율의 경우 현대·기아가 80%에 육박한다는 점에서 공정위가 신고를 받아들이면 해당 업체가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셈이다.
이번 신고대상에는 국내 판매가격과 해외 판매가격의 차이도 고려됐다.
최 변호사는 "국내 판매가격이 미국과 일본 대비 지나치게 비싸다"며 "현대의 경우 지난해 2·4분기 매출은 7조원, 영업이익 401억원, 경상이익 5,191억원을 기록한 걸 비롯해 최근 몇 년동안 각 분기별로 영업이익이 4,000억~5,000억원, 경상이익은 5,000억~7,000억원이라고 발표하고 있으며, 2006년 총 매출은 37조5,000억원에 이르는 등 매년 막대한 영업이익을 내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에서 지나치게 판매가격을 높게 책정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 밖에 옵션도 미국에서는 일일이 선택이 가능하지만 국내에서는 제약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증수리기간은 국내가 미국에 비해 절반 정도로 짧고, 국내는 보증수리 때 중고재생품을 사용하지만 외국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점도 신고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산 자동차를 저가로 수출증대에 앞세우는 것도 좋지만 국내법을 무시하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하는 지 의문"이라며 "이제는 국내법도 지키고 국민들에게 제값에 품질좋은 자동차를 공급해야 한다는 생각에 신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현대와 같은 거대기업을 상대로 문제제기를 하는 게 부담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소신대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권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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