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 타면 안 돼"

입력 2007년01월17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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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고등학생과 주부가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탈 수 있게 해 달라"라며 헌법재판소에 구(舊) 도로교통법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 확인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1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 운행을 금지한 구 도로교통법 관련 조항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도로교통법 관련 조항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지만 사고위험성이 높고 일반 자동차의 고속주행과 안전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 최소한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구 도로교통법 58조는 "자동차 외의 차마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이륜차의 주행 성능이 4륜자동차에 뒤지지 않더라도 사고 발생 위험성이 완화된다고 볼 수 없다. 이륜차의 주행 성능을 고려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해도 부당하거나 지나치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고교생인 박모군과 30대 가정주부인 서모씨는 2005년 원동기 및 소형자동차 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한 후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차가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라며 헌재에 위헌 확인을 청구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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