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현대자동차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 문제와 관련해 230여억원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내린데 대해 다소 "억울해" 하는 분위기다. 환율 문제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 경영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연말 성과금 지급을 둘러싼 노사 갈등, 정몽구 회장에 대한 검찰의 징역6년 구형에 이은 또다른 악재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이날 공정위 발표에 대해 "시정명령 부분은 앞으로 검토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 "재심의를 요청할지,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 등은 추후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대차는 이번 결정중 "대리점의 인력채용 및 위치선정의 노조 승인" 문제에 대해 노조의 한축을 이루고 있는 영업노조와 대리점간의 "싸움"에서 회사측이 본의아닌 피해를 본 것이라는 입장이다. 즉 노조측이 영업노조를 "약자"로 간주, 직영점에 근무하는 사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대리점 인력채용 및 위치선정 노조 승인"을 요구해 이를 받아들인 것인데, 일방적으로 회사측에 부담을 지웠다는 것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 문제는 회사가 중간에 끼인 상황"이라며 "회사 입장에서는 흑묘가 됐든 백묘가 됐던 쥐만 잡으면 되는데, 직영점을 흑묘, 대리점을 백묘라고 할 때 결국 흑묘가 세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강제 할당했다는 공정위 발표에 대해서도 "영업상 불가피하다"며 반박하는 모양새다.
현대차 관계자는 ""판매에 간섭하지 말라"는 대리점을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영업이 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대리점도 일정한 목표를 채워야 한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 사업에 뛰어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판매목표 할당은 어느 영업조직에서고 다 하는 것이다. 목표없이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현대차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른 개선대책에 대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뒤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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