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통보 개선

입력 2007년01월19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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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 빠르면 올해 6월부터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고지방식이 종류별 고지방식에서 통합방식으로 바뀐다.

행정자치부는 18일부터 이틀간 강원 속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세외수입 발전 기획단" 워크숍을 열어 과태료 및 수수료 부과 방식을 개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은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선 대인, 대물 등 종류별로 별도의 고지서가 발송됐으나 이번 워크숍을 통해 통합고지하는게 낫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행자부는 전했다. 또 워크숍에서는 국.공유 재산 매각 및 임대 납입고지서 통보 방식 등 세외수입과 관련한 국민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gija0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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