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기아자동차의 차값 인상과 부품업체 단가 인하를 독과점적 지위에 따른 남용행위로 인정함에 따라 향후 이 같은 문제가 시정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기아는 우선 매년 납품업체의 단가를 2~5%씩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이른바 CR(Cost Reduction)을 실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업체를 고수익업체(영업이익률 5% 이상)와 정상수익업체(영업이익률 3% 수준), 저수익업체(영업이익률 1% 수준)으로 분류한 뒤 단가인하율을 차등 적용해 압박을 가했다는 것. 반면 차값은 2000년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경쟁차종에 비해 전반적인 고가를 유지했다는 게 공정위의 조사결과다. 이에 대해 현대·기아측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현대 관계자는 "차값의 경우 현대만 인상한 게 아니라 다른 회사도 올렸고, 납품단가 인하 또한 세계 모든 자동차회사들이 추구하는 원가절감의 방법"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현대·기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이고, 이를 이용해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일삼았다고 판단,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조치로 국내 자동차시장의 독과점화가 심화된 가운데 장기간 방치돼 온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한 건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어 현대의 경우 독과점적 지위를 통해 계열기업의 이익을 도모하면서도 수많은 납품업체, 유통업체, 소비자 등에게 폐해를 초래한 점은 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현대의 위법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뤄진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엄중 제재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자동차업계는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올 것이 왔다"와 "부당하다"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기아가 그 동안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횡포에 가까운 지배력을 행사한 건 사실이지만 이는 규모의 거대함에 따른 자연적인 형성 측면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권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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