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아차도 판매대리점 차별 조사

입력 2007년01월22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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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의 판매대리점 차별행위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을 물리는 등 제재를 내린 데 이어 기아자동차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어 기아차도 조만간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22일 "기아자동차도 판매대리점 차별행위에 대한 신고가 작년 6월께 접수돼 그동안 실무적으로 조사를 벌여왔다"면서 "몇 가지 추가로 확인할 사항들을 점검한 뒤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기아차가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노조와 협정을 통해 독립사업자인 판매대리점이 판매거점을 이전할 때 노조와 협의토록 해 대리점의 사업활동을 제약한 점에 조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에 대한 판매목표 강제할당이나 직원채용 간여 부분은 당초 신고된 사항에 포함돼있지 않았고 대리점 이전부분도 기아차는 일부 조건을 부과하는 등 현대차의 경우와 상황은 약간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독립된 판매대리점이 관공서의 조달차량이나 렌터카 등 차량을 대량으로 판매할 수 있는 거래처와는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판매범위를 제한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자동차 대리점들의 연합체인 기아차대리점협의회는 지난 해 기아차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 대리점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에 이어 기아차도 공정위로부터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최근 현대차 노조의 불법파업 사태와 맞물려 노조의 과도한 권한행사에 대한 비난여론도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리점협의회 관계자는 "고객의 선택 기회를 제한하고 대리점의 자유경쟁을 제약하는 이런 관행들은 조속히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hoon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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