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의 긴급출동 서비스 유료화는 담합

입력 2007년01월22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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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자동차보험 긴급출동 서비스를 유료화한 손해보험사들의 행위는 담합에 해당한다고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긴급출동 서비스 폐지 및 유료화에 대해 손보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는 부당하다며 손해보험 10개사가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10개사는 지난 97년 11월 사장단 회의를 열어 98년 1월1일 신규 계약분부터 긴급견인 등 5개 주요 서비스를 제외한 오일보충, 엔진과열 응급조치 등 기타 응급조처 서비스를 전면 폐지했다. 이후에도 5개 주요 서비스를 차례로 없앤 뒤 특약을 만들어 유료화했다. 이에 공정위는 서비스 폐지 및 유료화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2002년 10월 손보사별로 4,100만~7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품의 거래조건에 관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며 “원고들의 2001년도 국내 자동차보험시장 점유율이 97.9%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서비스를 유료로 한 것도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고객의 도덕적 해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서비스 이용횟수의 제한이나 서비스 이용상황의 고객별 점검 등의 방법으로도 해소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두고 손보사들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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