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차 추돌사고 때 목 부상 위험 커"

입력 2007년01월25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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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승용차들은 뒷부분을 다른 차에 추돌당했을 때 운전사와 조수석 승객이 목 부상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개발원 부설 자동차기술연구소는 자동차의 후면 추돌사고 때 승객이 입는 목 상해(경추염좌 등) 위험성을 개선하기 위해 국산 내수 승용차 13개 차종에 대해 시트 및 머리지지대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 등과 공동 실시한 이번 시험에서 기아자동차 로체가 ‘양호’ 등급, 뉴 오피러스가 ‘보통’ 등급을 받았을 뿐 나머지 11개 차종은 모두 ‘불량’ 등급에 해당됐다. 이와 달리 미국 내 운행차 278개 모델에 대한 IIHS의 평가결과에서는 우수 13.7%, 양호 13.7%, 보통 22.7%, 불량 50.0%로 보통 등급 이상이 50%로 나왔다. 영국 내 운행차 285개 모델에 대한 평가에서도 우수 18.9%, 양호 24.6%, 보통 25.6%, 불량 30.9%로 보통 등급 이상이 69%였다.

이번 시험에서는 또 후면 추돌이 일어났을 때 머리지지대가 적정위치로 이둉해 목 상해를 줄이는 안전장치인 ‘능동형 머리지지대’를 장착한 에쿠스와 뉴 SM7마저 불량으로 나타나 제품성능을 개선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미국에서는 능동형 머리지지대를 장착한 49개 차 중 10대(20.4%)만 불량으로 조사됐고, 영국에서는 80개 차 중 불량 등급이 하나도 나오지 않은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연구소 관계자는 국산차의 후면 추돌 안전성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 “대부분의 국산차들은 머리와 머리지지대 사이에 공간이 충분치 않고 머리지지대의 높이 또한 머리 상부 높이까지 오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야 목 부상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흉부에 가해지는 가속도를 줄일 수 있는 시트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능동형 머리지지대의 성능을 미국 및 유럽 수준으로 개선하고, 아울러 능동형 머리지지대를 모든 차종에 확대 장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5회계년도에 목 상해 부상으로 국내 손해보험사가 지급한 진료비는 3,030억원에 달한다. 이 중 59.8%(33만건)가 후면 추돌이 원인이었다. IIHS는 머리지지대의 구조를 개선할 경우 전체 목 상해의 약 43%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국내에 적용하면 머리지지대 개선으로 연간 최대 1,300억원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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