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F1 특별법"에 포함된 담배광고 제한 특례규정이 삭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는 30일 "최근 발의된 "F1 특별법" 가운데 논란이 일고 있는 담배광고 특례규정에 대해 대표발의 의원실과 협의해 법안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에서 특별법안 가운데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에 따라 금지된 담배광고를 허용하는 특례규정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면서 F1 특별법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관계자는 "2005년 기준으로 F1에 참여하는 232개 기업 가운데 단 5개만 담배기업이며 나머지는 자동차, IT, 금융, 유통 등 일반 기업이다"며 "2007년에는 EU가 담배광고를 금지함으로써 담배기업이 단 2개만 남게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중국.말레이시아.일본.호주.바레인 등이 담배회사의 F1대회 후원을 허용하고 있으나 EU의 담배광고 금지 등 F1팀의 스폰서십이 금융.보험 등으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여서 담배광고 허용 여부와 한국 F1대회 수익성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전남도가 이같은 입장을 밝힘에 따라 국회 논의과정에서 담배광고 제한 특례규정이 삭제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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