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제작결함이 발생한 자동차 10대 중 3대가 결함을 고치지 않은 채 중고차시장에 흘러들어오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건설교통부와 이성권 한나라당 국회의원 등이 최근 집계한 ‘2001~2005년 자동차제작결함정보’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자동차 리콜현황은 113건 발생에 대상 자동차는 469만85대로 나타났다. 이들 차 중 서비스를 받아 결함을 고친 차는 336만6,747대로 평균 시정률이 71%였다. 결국 나머지 29%에 해당하는 130만 여대의 리콜 대상차가 결함이 있는 채 운행되고 있는 셈이다. 자동차업계는 이에 대해 리콜 대상차 구입자가 주소지를 옮겼거나 중고차로 판매돼 소유권이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아 리콜이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신차 제작판매업체들은 판매용 자동차에 결함이 생기면 구입자에게 리콜 안내문을 발송한다. 그러나 이는 신차 구입자에게만 해당한다. 신차 구입자가 주소를 옮긴 뒤 바뀐 주소지를 제작판매업체에 알려주지 않으면 리콜 안내문을 받을 수 없다. 신차 구입자가 내놓은 중고차를 산 소비자 역시 마찬가지로, 언론보도 등을 통해 스스로 확인하지 않으면 결함을 고칠 수 없다.
치명적 결함이 있음에도 리콜 서비스를 못받은 차는 중고차 소비자들에게 수리비 등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고차 소비자 대부분은 가격과 함께 사고 유무는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리콜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얻지 못한 채 중고차를 구입하고 있다. 소비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자동차 정보에 밝은 중고차 딜러들도 리콜 이력을 알려주지 않는다. 판매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다.
따라서 중고차 구입 시엔 리콜이력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이트들을 통해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대표적인 리콜이력 제공 사이트에는 건설교통부 자동차제작결함정보전산망(www.car.go.kr),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안전넷(safe.cpb.or.kr),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www.carten.or.kr), 보험개발원 중고차이력정보서비스(www.carhistory.or.kr) 등이 있다.
조수제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담당자는 “리콜이력은 사고 유무 못지 않게 중요한 자동차정보"라며 "리콜이력 확인은 소비자로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첫걸음인 만큼 중고차를 살 때는 해당 차에 어떤 결함이 있었는 지, 리콜 서비스를 받아 결함을 고쳤는 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 대표도 “신차 제작판매사에 문의하면 리콜 서비스를 받았는 지를 알 수 있다”며 “리콜 서비스기간이 지났어도 결함을 고쳐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리콜이력을 확인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최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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