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자동차보험은 13일부터 운전자에게 꼭 필요한 보장을 집중 강화한 ‘교보다이렉트 운전자보험’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 가입자는 교통상해사고로 사망하면 최고 1억원, 부상을 입으면 의료비 300만원, 입원하면 1일 2만원의 입원비를 지급받는다. 또 형사합의지원금, 벌금, 방어비용 등 운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손해에 대해 최고 2,000만원까지 보장받는다. 면허 취소 및 정지, 자동차보험료 할증 등의 피해를 입으면 위로금도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만 18세부터 6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자가용 운전자(운전위험등급 1급)가 3년 만기 표준형에 들 경우 월납 보험료는 1만2,830원이다. 동일한 보장으로 부부가 동시에 가입하면 보험료의 10%를 할인받는다.
최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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