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특별법서 담배광고 규정 삭제해야"

입력 2007년02월13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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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청소년흡연예방센터 등 40여개 시민단체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발의된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 특별법안" 중 경기시설 내 담배광고를 허용하는 조항의 삭제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F1대회는 그동안 담배회사의 막강한 후원을 받아왔으나 미국과 유럽에서 담배광고를 금지하자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려 하고 있다"라며 "특별법은 담배광고를 제한하는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에 전면 배치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소년의 흡연을 부추기고 국민 건강을 파괴하는 담배회사 광고전략에 국회가 앞장서서는 안된다"라며 "F1지원 특별법안 중 제16조 담배광고 및 담배회사 후원 허용 조항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F1대회 지원 특별법안은 작년 12월7일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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