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는 설 연휴동안 고향에 다녀오는 운전자들이 교통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교통사고처리 3대 원칙을 최근 발표했다. 그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사고발생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다
사고가 나면 먼저 경찰에 신고하고, 상황을 설명해 사고조치에 대한 안내를 받는 게 중요하다. 부상자나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경찰에 신고하면 가장 가까운 병원이나 119 구급대의 앰뷸런스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여성운전자의 경우 위협당할 수도 있으므로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안전하다. 또 상대방의 지나친 합의금 요구, 가짜환자로 입원하는 문제 등을 예방할 수 있다. 반면 사람을 다쳤을 때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고, 고의 교통사고를 노리는 보험범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경찰이나 보험사 직원없이 운전자가 마음대로 사고를 처리하면 본인의 실제 잘못보다 더 큰 과실책임을 질 수도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자동차보험료도 크게 오른다.
▲보험사 사고보상센터에 도움을 청한다
교통사고를 빠르고 정확히 처리하려면 보험사 사고보상센터에 연락, 사고처리 전문가인 보험사 직원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 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할 지 스스로 비용을 내 해결할 지에 대한 조언도 들을 수 있다. 또 상대방과 잘잘못을 가리느라 다툴 필요가 없고,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수리할 때 바가지요금으로 낭패를 당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제2의 추돌사고를 주의한다
고속도로 등 과속지역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제2의 추돌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 제2의 추돌사고는 대개 심각한 인사사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고지점 100m 앞에 삼각대를 세우고 불꽃신호탄 등을 설치, 다른 차들이 사고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사고처리 및 예방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안전지대로 대피해야 한다.
최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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