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경주에 주세(酒稅) 적용?

입력 2007년02월14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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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경주에도 술에 붙는 세금인 주세(酒稅)가 적용된다



모터스포츠와 술을 만드는 회사는 지금까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다. 즉 머신과 술의 상관관계가 전혀 없어 양자는 스폰서의 관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F1에서는 ‘조니워커’가 맥라렌을 후원하고 있고, 호주의 맥주 브랜드인 포스터는 호주 그랑프리를 비롯해 많은 경기에서 홍보활동을 하는 등 모터스포츠를 적극 활용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자동차경주와 술이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는 사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바로 미국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인디레이싱리그(IRL)의 올해 연료규정 때문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올해 4월19~21일 일본 토치기현 모테기 트윈링에서 열리는 IRL 제3전이 올해부터 도입되는 에탄올 연료와 관련, 일본 주세법을 적용받아 관계자들이 당황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인디500을 비롯한 인디카시리즈는 지난해까지 화재가 발생해도 이를 물로 끌 수 있는 메탄올을 연료로 썼으나 올해부터는 환경문제를 생각해 자연친화적인 에탄올로 바꿨다. 미국에서는 에탄올 98%에 2%의 휘발유를 섞어 ‘음료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주세(酒稅)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90% 이상의 에탄올을 포함하는 건 기본적으로 과세대상이 된다는 게 일본 관계당국의 입장이다.



이번 조치로 만약 10% 이상의 휘발유를 넣으면 엔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트윈링측은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주세 적용을 받고, 20대가 참가해 1대 당 1,000ℓ(ℓ당 에탄올 주세는 1,000엔 기준)를 사용하면 주세는 1억7,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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