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자동차 번호판 영치된다

입력 2007년02월15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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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오는 12월 말부터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은 영치된다.

1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번호판 영치 방법 및 절차 등을 담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2월 29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시장, 군수 등이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때 자동차 소유자의 이름 등이 기재된 영치증을 교부하며, 영치된 자동차가 보험에 가입하면 즉시 해제하도록 했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2005년 82만대에서 지난해 11월에는 86만대로 늘었다.

개정안은 아울러 자동차사고로 장애인이 된 사람들을 위해 의료재활시설 운영자 요건에 재활관련 진료과목을 개설하고 3년 이상 종합병원을 운영한 의료법인이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president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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