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온열시트 화재위험"

입력 2007년02월15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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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서울 영등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 홈쇼핑 광고를 보고 자동차용 온열시트를 구입했다. 자동차에 온열시트를 장착한 뒤 주행하던 A씨는 온열시트 허리 등받이 부위에서 과열로 화재가 발생해 가죽시트와 겉옷이 타는 사고를 당했다.

겨울철 자동차 좌석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부착하는 온열시트 대부분이 온도조절장치가 없거나 온도조절장치가 있더라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화재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자동차용 온열시트 10종 30개 제품을 수거해 시험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조사결과 전체의 3분의 1가량인 9개 제품은 온도조절장치가 없어 바닥부분의 최고 온도가 85∼123℃, 등받이 부분의 최고온도가 91∼113℃까지 올라갔다. 온도조절기가 있는 21개 제품도 바닥부분과 등받이 부분의 평균 온도가 각각 70.1℃와 59.5℃로 조사됐다. 특히 이중 9개 제품은 일정 온도에 이르면 온도상승을 억제하는 장치인 온도감지센서가 발열선과 밀착돼 있지 않아 온도조절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전기담요.전열매트 등의 제품 표면의 최고 온도는 60℃, 발열체의 최고온도는 100℃를 넘지 않아야 하지만 자동차용 온열시트는 전기용품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조사대상 중 6개 제품은 안전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보원은 "자동차용 온열시트는 기존의 전기담요.전열매트 등과 용도가 유사함에도 불구, 제조(수입)에 따른 검사나 인증 절차 없이 시중에 유통되면서 화재발생 위험에 노출돼 있다"면서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 또는 안전관리 대상 공산품으로 추가 지정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소보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자동차 온열시트 관련 화재 사고는 1건에 불과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지난 1월 한 달 동안만 8건이 접수됐다. 소보원은 "올해 접수된 8건 모두 중국산 하이랜드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현재 업체에서 제품을 리콜하겠다고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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