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어주는 설맞이 보험 재테크 5가지

입력 2007년02월15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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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동안 고향을 찾는 운전자들은 누구나 사고없이 안전하고 즐거운 귀경·귀성길을 바란다. 그러나 마음만으로 안전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 고향으로 떠나기 전 자동차점검을 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고장이나 사고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 운전자들이 고향에 다녀올 때 알아두면 피해를 줄여주는 보험상식 5가지를 정리했다.

▲긴급출동 서비스 가입 점검
긴급출동 서비스는 반드시 가입해둬야 한다. 보험료는 1년에 1만~2만5,000원 정도다. 이 서비스는 사고보다는 고장 등 차에 문제가 생겼을 때 좋다. 긴급구난 및 견인, 비상급유, 잠금장치 해제, 배터리 충전은 서비스의 기본이다. 손해보험사에 따라 퓨즈 및 전구교환, 오일보충 등도 제공한다. 한 번만 서비스 받아도 보험료 이상의 혜택을 누린다. 이 서비스에 들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보험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연락해 추가로 선택하면 된다. 남은 보험기간에 해당되는 보험료만 낸다.

▲견인차 대신 긴급견인 요청
차들이 한꺼번에 도로로 쏟아져 나오는 명절기간에는 크고 작은 접촉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접촉사고가 나면 부른 일도 없는데 견인차들이 가장 먼저 나타난다. 그러나 이런 견인차는 경계대상 1호다. 바가지를 쓸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럴 땐 보험사 긴급출동 서비스를 요청하는 게 최선이다. 또 외지에서 수리나 정비를 할 경우엔 견적서를 먼저 받는다. 정비업체가 일방적으로 수리한 뒤 부당요금을 청구할 때는 이를 근거로 시·군·구청 교통지도과에 신고한다.

▲무보험차 상해담보 가입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담보’는 보험 가입자와 그 가족이 뺑소니차 등 무보험차로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이 담보에 들면 추가 보험료없이 ‘다른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도 자동 가입된다. 다른차 운전특약에 들면 가입자와 그 배우자가 다른 사람 소유의 차(승용차, 10인 이하 승합차, 1t 이하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때 대인, 대물, 자기신체사고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차를 몰 기회가 많은 명절에 필요한 특약이다.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들지 않았다면 가입 보험사에 연락, 추가하면 된다. 보험료도 1년 기준으로 2만원 내외다. 중도에 가입하면 남은 보험기간만큼만 낸다.

▲단기운전자 확대특약 이용
명절엔 한 차를 형제나 친구 등이 운전할 기회가 많다. 그러나 해당 차가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가족한정, 연령한정 등 운전자를 제한하는 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사고 때 보상에 문제가 생긴다. 이를 예방하려면 모든 사람이 운전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을 변경해야 하나 보험료 부담이 크다. 연휴가 끝난 뒤 원상태로 회복하는 방법도 있지만 번거롭다. 이 문제는 단기운전자 확대특약에 가입하면 간단히 해결된다. 이 특약은 7~15일간 누가 운전하다 사고를 내더라도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명절 연휴기간에 자주 사용되므로 명절임시운전특약으로 불리기도 한다. 보험료는 7일 기준 1만5,000원 정도다.

▲저렴한 여행보험 가입도 고려
여행보험의 최대 강점은 인원 수와 보험기간에 따라 3,000~1만원 안팎의 저렴한 보험료로 설 연휴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사망과 후유장해는 물론 상해, 질병 치료비와 배상책임, 휴대품 손해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 보험기간과 보상금액은 계약자가 필요한 만큼 설계할 수 있다. 또 고향으로 떠나기 직전 인터넷 홈페이지나 손보사 콜센터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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