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라 2007년중에 현대자동차 쏘나타 2.0(2005년식), GM대우자동차 레조 2.0 LPG(2003, 2004년식) 등 30개 차종의 운행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92년부터 시행된 결함확인검사는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5년 8만km 또는 10년 16만km)에 있는 운행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하는 것으로, 부적합 시에는 판매된 동일인증차 전체에 대해 제작사로 하여금 무상으로 배출가스 결함부품을 수리·교환(리콜)토록 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판매대수가 많은 차종과, 인증 당시 배출가스 농도가 배출허용 기준에 근접한 차종 등 총 30개 차종을 결함확인검사 대상차종으로 선정하고, 이들 차종에 대한 사전조사를 3월중 착수할 예정이다.
제작사별로는 현대가 15종, 기아가 7종, GM대우가 5종, 르노삼성이 2종, 쌍용이 1종이다. 사용연료별로는 휘발유차가 16종, 경유차가 10종, LPG차가 4종이다.
사전조사 대상차에 대해서는 차종별로 국립환경과학원(교통환경연구소)에서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현지점검 등을 실시한 후 차종별로 3대씩을 뽑아 배출가스를 검사한다. 조사결과 배출가스 농도의 평균값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차종을 결함확인검사 대상으로 최종 선정·고시하게 된다. 이들 차종에 대해서는 차종별로 각 5대씩을 골라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하며, 이 검사에서도 불합격하면 해당 제작사에 불합격차와 동일한 인증범위에 해당하는 전 차에 대하여 무상으로 결함부품의 수리·교환 등 결함시정권고 또는 결함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한다.
한편, 지난 92년부터 현재까지 결함확인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제작사에 결함시정 조치가 내려진 차는 95년 엘란트라(현대), 2003년 카니발(기아), 2005년 EF쏘나타(현대), 2006년 매그너스(GM대우) 등이 있다.
강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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