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손해 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고객이 자신에게 유리한 할인요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보험료를 더 내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22일 자동차 보험료를 과오납한 가입자에게 환급 작업을 대행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보험사 대리점 운영자 인모(48)씨와 종업원 신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보험개발원 통합전산망에서 개인정보를 빼내 보험료 과오납자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2005년 1월 A씨가 150만원을 환급받게 하고 수수료로 30만원을 챙기는 등 2006년 11월 22일까지 3천106차례에 걸쳐 37억4천만원의 환급을 성사시켜 2년 사이에 수수료로 8억6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보험요율 제도가 바뀔 때 보험업자들이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은 데다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아 고객이 자신에게 유리한 할인요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고 보험사는 환급을 요청하는 일부 고객에게만 과오납된 돈을 돌려주고 있다는 데 착안해 환급 대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보험사 대리점마다 1대씩 비치된 보험개발원 통합 전산망 단말기를 통해 차량번호, 주민등록번호, 보험계약 상세명세 등 개인정보를 빼내 자동차 보험 배서승인 청구서 및 요율 정정 내용 등 고객의 서류를 대신 작성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사는 과오납을 스스로 확인해 고객들에게 환급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저버렸고 보험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도 미흡해 소비자 권리가 무시되고 있다"며 "보험가입 고객 정보 시스템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허술해 접근 권한자가 부여받은 업무 영역 밖의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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