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ㆍ1절 폭주족' 집중 단속

입력 2007년02월27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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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3ㆍ1절을 앞두고 오토바이 폭주족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28일 저녁부터 다음 달 1일 새벽까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대전, 광주 등 7대 도시, 수도권 일대, 전국 주요 도시 등에서 실시된다. 경찰은 교통, 생활안전, 수사ㆍ형사분야 경찰관으로 구성한 폭주족 단속 전담반을 현장에 배치하고, 경찰 사이드카로 도주 운전자를 추적키로 했다. 경찰은 또 주요 도로 곳곳에 설치한 폐쇄회로TV 등을 이용해 폭주족의 집단 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길목을 차단한 뒤 현장에서 검거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2대 이상의 차ㆍ오토바이가 다른 차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공동위험행위 ▲굉음을 울리거나 차선을 넘나들며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난폭운전 ▲차 배기통ㆍ등화장치 등의 불법구조변경 등이다.

도로교통법 상 공동위험행위는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상 불법구조변경의 법정 형량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고속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할 경우 긴급자동차가 아닌 한 도로교통법에 따라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지며 난폭운전ㆍ굉음유발행위를 저지르면 3만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는다.

최근 수 년간 3ㆍ1절이나 광복절 등 주요 국경일에 오토바이 폭주족이 집단으로 모여 난폭운전을 하는 사례가 잦아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강호영 기자 ssyang@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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