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특별법' 국회 상정..법제정은 '험난'

입력 2007년02월27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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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전남도가 추진중인 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의 관련 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됐으나 민주노동당의 반대와 전문위원실의 부정적 검토의견 등으로 인해 법제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F1 대회 추진의 안정적 기반 마련을 위한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이날 열린 제265회 국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상정됐다. 이에 따라 이번 F1 특별법은 앞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 공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임위 및 법사위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통해 법안이 제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날 민주노동당 전남도당이 기자회견을 통해 F1 대회의 취소를 요구한데다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에도 입법취지를 인정하면서도 민간기업에 대한 특혜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법 제정에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전남도당은 이날 전남도의회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기업을 위해 도민의 희생을 강요하고 도민의 이익이 배제된 F1 대회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전남도당은 대회가 취소될 경우 취소불능 신용장으로 개설한 360억원의 개최권료가 고스란히 날아갈 수 밖에 없는데도 "F1 대회 개최 자체를 취소하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전문위원실에서 제출한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서"에도 입법취지를 인정하면서도 민간기업에 대한 특혜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지적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국가나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대회 개최 및 운영을 유도한다는 취지는 인정되나 대회운영기업이 KAVO(Korea Auto Valley Operation)로 확정된 상황에서 사후 입법을 통해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논란의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또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시설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문화관광부와 기획예산처의 의견이라고 밝힌 데 이어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과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검토 의견을 내 놓아 법 제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전문위원실로부터 "다른 법안에 비해 상당히 긍정적 검토보고"라는 의견을 들었다"며 "상임위 소속 의원들에게 일부 부정적인 견해에 대해서 체계적인 설득을 통해 F1 특별법이 최대한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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