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사석유제품의 유통근절을 위해 도입·시행중인 신고포상제도가 대폭 변경된다.
산업자원부는 유사석유제품 제조공장 신고포상금을 크게 올리는 걸 골자로 한 "유사석유제품 신고포상제도 변경(안)"을 마련, 8일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현재 규모에 따라 최고 300만원을 지급하던 제조장의 포상금이 700만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제조장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조가 추정되는 정황설명만으로도 접수가 가능토록 하는 한편 유사경유의 제조·판매행위도 신고대상에 추가해 기존 "유사휘발유"에서 "유사석유제품 신고포상제"로 확대 운영한다. 변경안은 또 판매소에 대한 포상금을 현행 최고 2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내리는 대신 신고자 1인 당 신고건수를 연간 30건 이하로 제한, 일부 전문신고자(유파라치)에게 집중된 포상금을 다수의 신고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산자부는 2004년 9월부터 신고포상제를 시행해 왔으나 신고의 대부분이 판매소에만 집중돼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제조장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변경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사휘발유 신고포상제 도입 이후 "1588-5166"번으로 접수된 신고는 지난해까지 총 7,300여건이었다. 이 중 5,800여건이 단속돼 16억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권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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