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아파트 건축현장과 자동차 정비업체, 도료 판매업체 등 100여개 사업장과 업체 등을 대상으로 환경친화형 도료 사용 여부를 특별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VOC) 함유기준을 초과한 환경친화형 도료를 제조, 수입,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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