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세무조사에 침묵속 '당혹'

입력 2007년03월25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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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현대차그룹은 글로비스, 엠코, 현대오토넷 등 계열 3개사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하면서도 당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통상 비자금 관련 검찰 수사 이후에는 탈세 여부 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이뤄지는 만큼, 현대차그룹도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어느 정도 예상해왔다. 즉 비자금 혐의로 기소된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이 지난 2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만큼, 그룹으로서는 멀지않은 시점에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예상할 수 있는 수순 아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검찰의 비자금 수사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세금 문제가 뒤따르기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인지 이날 현대차그룹에서 여느 휴일과 다른 움직임은 관측되지 않았다. 하지만 현대차그룹은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 자체가 기업 이미지를 추락시킬 수 있는 데다, 환율문제, 노조문제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덧붙여진 악재라는 점에서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현대차가 지난 1월 공정거래위로부터 판매대리점에 대한 독과점적 지위 남용 혐의로 2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이은 것이므로 현대차그룹이 체감하는 이번 세무조사의 무게는 더욱 크게 느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검찰로부터 이미 통보받은 탈세 의혹을 확인하는 동시에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 증여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및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안팎에서는 "현대차그룹이 기아차 정의선 사장이 대주주로 있던 글로비스에 일감을 몰아준 것은 편법 증여"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일단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릴 계획이어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kbeom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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