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흐름이 우선? 단속이 우선?

입력 2007년03월27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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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보면 맨 끝차로에서 적색신호를 받고 서 있다가 우회전하려는 차로부터 양보를 부탁받은 적이 있을 것이다. 이 때 대부분의 운전자는 정지선을 넘어 앞쪽으로 차를 이동해 선 후 우회전 차가 지날 수 있도록 길을 터준다. 그러나 이 경우 우회전 차가 통과하게 해줘야 할 지, 아니면 정지선에 그대로 서 있어야 할 지를 놓고 갈등한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러는 이유는 "카파라치에 의해 범법차로 신고되지 않을까"와 "정지선 위반으로 단속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렇다면 운전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 때는 신호위반으로 단속대상이 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적색신호임에도 교차로 정지선을 넘어간 경우에는 신호위반(범칙금:승용차 6만원, 벌점 15점), 카파라치 등 범법차로 신고됐을 때는 도로 및 교통여건 등 위반당시 상황 및 증거 유무에 따라 처벌수위가 결정된다.

물론 예외도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국민 법 감정 상 경미한 위반행위 또는 가족동승차 및 초보운전자, 지리 미숙자 등 기타 단속 경찰관이 합리적으로 판단해 단속하는 것보다 계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을 경우다.

관계기관에서는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지역별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지방경찰청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의 경우 시내 주요 교차로 폐쇄회로를 통해 주간시간대 교통량 증가로 정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사이카팀을 출동시켜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 교통정보센터에서는 교통방송 및 인터넷, 전화응대로 교통상황을 알려 정체지역 자동차를 분산 유도한다. 주요 교차로에 교통경찰관 및 교통기동대원을 배치하는 것도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다.

그러나 정체가 심한 지역에서는 교통경찰의 이러한 노력도 소용이 없을 때가 많다. 지시와 신호를 따르지 않는 운전자의 이기주의가 정체를 가중시키곤 해서다. 신호를 잘 지키고, 무리한 끼어들기와 꼬리물기를 하지 않는 등 양보운전을 하면 교통흐름이 조금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길순 객원기자 lks16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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