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4월중순부터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사고를 당한 운전자들이 보다 빠르고 쉽게 자동차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29일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교보자동차보험, 아메리칸홈어슈어런스컴퍼니 등 보험사 15곳은 보험사 간 발생하는 구상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구상금 분쟁심의 상호협정을 최근 체결했다. 이 협정에 따라 변호사 15인 이내로 구성된 분쟁심의위원회, 보험사 임원 15명과 협회 임원 1명으로 이뤄진 운영위원회가 각각 만들어진다. 보험사 간 구상금 분쟁을 조정하는 분쟁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 인가를 거쳐 4월중순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구상금은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가 보험금을 우선 지급한 뒤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고 과실비율에 따라 상대편 보험사에 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구하는 사후 정산금이다. 현재까지는 과실비율을 따질 때 보험금 우선 지급 보험사 선정에 대한 이견, 사고 당사자 간 갈등, 상해 및 장해등급의 타당성에 대한 대립 등 지급 보험금이 적정한 지를 놓고 분쟁이 일어나 보험금이 제 때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다.
손보업계는 분쟁심의 및 운영위원회가 가동되면 구상금 분쟁으로 발생하는 보험금 지급 지연이 줄어들어, 사고 당사자들의 이익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 소액 구상금 청구소송으로 낭비되는 보험사의 인력과 소송비용이 줄어들고, 손해율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 소송 감소로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고 보험사의 이미지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최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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