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GM대우 사무직 근로자 1천102명이 회사를 상대로 2004년 3월부터 미지급된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9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유모씨 등 근로자들은 소장에서 "회사가 시간급 통상 임금 계산을 잘못하는 바람에 통상 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급여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사가 통상 임금 산정에 포함돼야 할 항목 중 업적연봉과 조사연구수당, 기타수당에 포함된 가족수당 중 본인분 등을 누락했고 월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수도 240시간으로 계산하는 오류를 범해 시간급 통상임금을 실제 낮은 금액으로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 때문에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시간외 근로수당과 휴가비, 연월차 휴가수당 등의 임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2004년 3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 1인당 최소 5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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