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할 경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회는 4일 본의회에서 유사석유제품의 근절을 위해 사용자 처벌조항을 담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사석유제품 사용자에게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 후인 오는 7월중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값싼 불법 유사석유제품을 선호하는 수요자들 많아 이를 차단하고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특히 유사석유제품 사용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제조, 판매자와 달리 사용자는 처벌규정이 없어 이를 알면서도 계속 쓰고 있다는 정부 등의 의견과 여론을 반영했다.
관리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는 법 개정에 따라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과 단속 및 대국민 홍보계획 마련 등의 후속작업에 들어갔다. 산자부는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한 운전자에게는 약 50만원의 과태료를, 버스차고지 등 기업형 대형사용처에는 저장탱크 용량에 따라 1,00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사용자 처벌이 가능해진 올해를 길거리 유사휘발유 유통근절의 원년으로 삼고, 법 시행과 동시에 가능한 행정적,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해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한편,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5년에만 국내 휘발유 유통량의 7.5%를 유사휘발유가 잠식해 최대 8,000억원 정도의 세금이 탈루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에는 길거리 등에서 6,300여개 업소가 유사휘발유를 팔다 적발됐다.
강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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