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시장에서 매매상사가 중고차를 매입하지 않은 채 판매의뢰자 앞으로 명의를 놔둔 상태에서 소비자에게 차를 파는 알선거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알선거래는 탈세에 악용되는 데다 명의이전 지연, 딜러의 차량 무단운행 등 소비자 피해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이 같은 형상은 중고차 유통의 투명성이 높아졌다는 걸을 뜻한다.
서울 장안평매매조합에 따르면 올 1~3월 장안평 중고차시장의 중고차 거래유형을 분석한 결과 총 거래대수 4,147대 중 1,542대가 알선거래였다. 점유율은 37.2%. 상사가 직접 매입해 상사 앞으로 명의이전한 뒤 판매하는 상사매입 매출은 2,605대로 점유율 62.8%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경우 알선거래의 점유율은 47.9%, 상사매입 매출은 52.1%였다.
이 처럼 알선거래가 감소한 건 매매상사에 차를 맡겼다가 딜러의 무단운행으로 범칙금 등을 내야 하는 피해를 줄이고, 차값도 좀 더 빨리 받으려는 자동차 소유자들이 늘어나서다. 매입부가가치세 인정, 등록세 및 취득세 감면, 책임보험 면제 등 매입차에 대한 세제혜택이 늘어난 것도 한 몫했다. 여기에 매매상사 간 판매용 중고차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진 것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은기 장안평조합 이사장은 “상사매입 매출과 알선은 중고차시장의 선진화를 구분할 수 있는 지표”라며 “알선이 줄었다는 건 매매상사의 세원이 노출돼 수익구조가 악화됐다는 걸 뜻하지만 그 보다는 중고차 유통구조가 보다 투명화됐다는 긍정적 측면이 더 강하다”고 말했다
최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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