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이륜자동차(오토바이) 10대 중 7대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건설교통부의 이륜차 등록 현황 및 올해 1∼3월 국내 15개 손해보험회사의 이륜차 보험가입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결과 2005년 말 기준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전국의 이륜차는 모두 174만7천925대로 이중 28.92%인 50만5천513대만이 책임(의무)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물과 자차 손해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이륜차는 전체의 3.48%(6만805대)에 불과했다.
이륜차는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최고 30만원에 불과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 이륜차는 등록제가 아닌 사용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최초 신고 때에만 책임보험에 가입하면 이후 보험가입 및 정기검사 유무 등을 정부에서 파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2005년 일반자동차 사고의 치사율은 2.98%에 불과했지만 이륜차는 7.1%에 달해 이륜차의 낮은 보험 가입률을 계속 방치할 경우 이륜차 운행자는 물론, 사고 피해자 보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원이 이륜차 소유자 24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보험 미가입자(53명)의 44.4%(24명)는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어서", 37%(20명)는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라고 응답했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이들(105명) 중 절반 가량인 47.6%(50명)는 보험회사에서 가입을 거부해 종합보험을 들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소비자원은 "현행 이륜차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차량의 소유권 이전시 책임보험의 양도.양수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등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보험회사의 이륜차 보험가입 거부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륜차 보험을 업계 전체가 공동 관리하거나 전문 보험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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