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 출범

입력 2007년04월20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서울=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손해보험협회는 구상금 소송비용을 줄이고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를 구성, 2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상금분쟁심의위는 15개 자동차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상호협정을 체결하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이를 인가함에 따라 발족됐으며 손보협회에서 운영을 맡게 된다.

자동차보험 구상금이란 사고가 났을 때 한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우선 지급한 뒤 상대편 보험사에 차량 과실 비율에 따라 지급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구하는 일종의 사후 정산금이다. 그러나 구상금을 청구하는 보험사와 이를 지급하는 보험사 간에 과실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한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 보험사간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8인의 변호사로 심의위가 설치됨에 따라 보험사간 소송 남발에 따른 비용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구상과 관련해 먼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 보험 가입자들도 보험금을 보다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협회 관계자는 "구상금 소송비용이 연간 120여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분쟁심의회 운영으로 매년 85억원 가량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사태를 예방할 수 있어 보험 가입자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날 오전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과 안공혁 손보협회 회장, 17개 손보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상금분쟁심의위 출범식을 개최했다.

yej@yna.co.kr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