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차 '파견근로 위반' 정식재판 청구

입력 2007년04월24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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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GM대우차는 지난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GM대우차는 또 함께 약식 기소됐던 협력업체 6개사도 같은 이유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인 GM대우 전 사장 닉 라일리씨(현 GM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 사장)가 공판 기일로 예정된 내달 4일 창원지방법원 법정에 출두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라일리씨는 2003년 12월 22일부터 2005년 1월 26일까지 K사 등 협력업체 6곳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들 업체로부터 모두 847명의 근로자를 파견받아 생산 공정에서 일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K사 대표 등 6명은 이 기간에 119-165명의 근로자를 각각 고용한 후 계약을 체결한 GM대우 창원공장에 보내 생산 공정에서 종사토록 한 혐의로 벌금 300만-4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GM대우차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조는 2005년 1월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에 회사 측을 상대로 한 불법파견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창원지청은 같은 해 9월 검찰에 송치했다. GM대우차 관계자는 "자체 검토 결과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구체적인 재판청구 이유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ym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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