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사고 대비 보험 가입 증가

입력 2007년04월25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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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대리운전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는 운전자가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3월말 현재 대리운전자보험에 가입한 대리운전자는 6만2천919명으로 작년 9월보다 8%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추산한 대리운전자 수는 2005년말 현재 약 8만3천명이다. 대리운전을 이용하다 사고날 것에 대비해 "대리운전 위험 담보 특약" 보험에 별도로 가입한 일반 운전자는 5만5천480명으로 6개월 사이에 95.4% 급증했다. 이 특약의 보험료는 손해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연간 1만4천~2만원이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리운전보험의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부부나 1인 운전 등 운전자를 제한하는 자동차보험 청약서와 상품 설명서에 "대리운전중에 발생한 사고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특약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기해 안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작년 11월부터 대리운전 사고에 대한 자동차보험의 보상 범위를 확대했다. 종전에는 대리운전 사고때 피해액을 자동차 소유주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가운데 책임보험인 대인배상Ⅰ에서만 보상했으나 지금은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보험에서도 보상한다. 대인배상의 보상 한도는 사망 1억원, 부상 2천만원이며 대인배상Ⅱ는 무한, 대물배상은 보험가입금액 이내이다.

금감원 김철영 특수보험팀장은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하는 운전자가 늘어나고 자동차보험의 보상 범위도 넓어짐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반인은 대리운전을 이용할 때 대리운전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kms123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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