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27일부터 유사 휘발유라는 사실을 알고도 사용하다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 법률이 27일 공포돼 3개월 간 유예기간을 거쳐 7월27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개정 법률은 기존법이 제조·사업자에게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한 것과 달리 사용자 처벌 조항까지 도입했다.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유사석유 사용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서다. 산자부는 유사 석유제품을 사용한 일반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중이다. 또 버스 차고지 등 기업형 대형 사용처가 유사 석유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저장탱크 용량에 따라 1,000만~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을 세웠다.
한편, 지난 2005년에는 유사 휘발유가 국내 휘발유 유통량의 7.5%를 차지, 8000억원의 세금이 탈루된 것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추정했다. 또 길거리 등에서 유사 휘발유를 판매하 적발된 업소가 지난해에만 6,300여곳에 이르렀다.
최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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