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경찰청은 5월 1일부터 오토바이ㆍ스쿠터 등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 인도ㆍ횡단보도 주행 ▲ 안전모 미착용 ▲ 난폭운전(급차로 변경, 좌우 질주, 폭주행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위험운전)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퀵서비스 업체와 음식점 등 배달업체 이륜차가 횡단보도와 인도를 따라 운행하면서 보행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많다"며 단속 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한해동안 1만3천635건의 이륜차 교통사고가 발생해 845명이 숨지고 1만5천785명이 부상했다. 이는 전년 대비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 건수의 경우 12.1%, 사망자수는 3.9%, 부상자수는 13.3% 각각 증가한 것이다.
이륜차의 인도 주행은 2004년 주한 외국인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한국생활 중 가장 불편한 점"으로 꼽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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