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지부장 이상욱)는 4일 금속노조의 산별교섭 공동요구안을 회사측에 전달했다.
금속노조의 산별교섭 공동요구안은 임금의 경우 표준생계비 확보와 소득분배의 개선을 위해 기본급 12만8천805원 인상, 현행 60일 전으로 돼있는 회사 분할, 합병, 분사계획을 90일 전에는 조합에 통보, 해당 사업장의 현재 총 고용인원(비정규직 포함) 유지, 결원이 생기거나 신규채용 때 정규직 채용 등을 담고 있다. 또 사용자 측이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를 비롯한 불공정한 납품 하도급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납품 하도급 계약시 불공정거래 폐지안, 자동차산업 주간연속 2교대제를 위한 노사공동연구팀(노사동수) 구성,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통상임금 50%를 최저임금으로 보장 등의 요구안도 포함돼 있다.
현대차지부는 이번 금속노조의 산별교섭 공동요구안을 회사 측에 전달한데 이어 지부교섭을 위해서도 빠르면 다음달 중으로 현대차지부의 자체 요구안도 마련해 사측에 발송할 예정이다.
현대차지부 관계자는 "현대차노조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지부로 전환된 이후 처음으로 하는 중앙교섭이기 때문에 교섭일정이나 교섭방식에서 다소 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금속노조의 중앙교섭 뿐 아니라 현대차지부의 지부교섭에도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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