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의 환경인증검사일을 민원인이 정할 수 있게 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수입차 환경인증검사 일자를 민원인 스스로 택일토록 하는 "민원인 택일제"를 오는 14일부터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수입차 환경인증 검사일자를 인증신청순서에 따라 일률적으로 과학원이 검사일자를 지정, 통보해 왔다. 이는 수입차의 환경인증 검사일정을 수입목적 등에 관계없이 공급자 중심으로 지정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함과 불만이 높아 개선키로 한 것. 앞으로는 민원인이 1주일에 3개 날짜 중 편리한 날짜를 잡음으로써 그 동안 거리 상의 불편과 업무지연 등으로 인한 불만들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원은 이 제도 도입 초기에는 여러 여건 상 이주물품 등 일부를 대상으로 하나 향후 업무체계를 개선, 수요자 중심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강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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