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기자 = 정유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석유제품 가격담합 판정에 대해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이의신청을 내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14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에쓰오일은 11일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SK㈜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는 같은날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냈다. 공정위는 앞서 이들 정유사가 2004년 4월1일부터 6월10일까지 휘발유와 등유(실내등유, 보일러등유), 경유 등 석유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올려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규모가 2천400억원에 달한다고 밝히면서 이들 회사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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