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노동자 '유가담합' 4개 정유사에 집단 손배소

입력 2007년05월22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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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부당하게 "유가 담합" 행위를 한 국내 4개 정유사를 상대로 화물ㆍ건설 운송노동자 500여명이 집단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노총 전국운수산업노조 화물연대와 전국건설노조 조합원 오모씨 등 526명은 22일 휘발유ㆍ등유ㆍ경유 판매가격을 공동 인상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26억원을 부과받은 SK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스-오일 등 4개 정유사를 상대로 "담합으로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50만원씩 2억6천3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원고측은 소장에서 "시장을 독과점한 정유사들이 가격을 담합해 소비자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특히 한 달에 몇 백만원씩 기름을 구매하는 화물ㆍ건설 운송노동자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 생계형 운전자와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고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라고 주장했다. 원고측은 "소매유가 담합행위에 대해 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다. 손해액은 "불공정 가격"에서 담합이 없었다면 형성됐을 "정상 가격"을 뺀 액수에 담합기간과 유류 사용량을 곱해 산정했다"라고 덧붙였다.

소송을 대리한 민주노총 법률원의 서상범 변호사는 "우선 1인당 50만원의 손해액을 청구했지만 청구액은 감정결과 등에 따라 늘어날 수 있고 참가자가 늘어나면 2차ㆍ3차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담합과 관련한 민사소송의 경우 "교복 가격 담합" 사건에서 의류업체들이 3천500명에게 1인당 5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2005년에, "군납유류 입찰담합" 사건에서 5개 정유사가 국가에 81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올 1월에 내려진 바 있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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