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공제, 무자격자가 보상금 산정"

입력 2007년05월22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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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손해사정인 다수를 확보하고 있는 보험사와 달리 자동차공제조합의 경우 전문인력이 부족해 사고처리가 허술하며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소비자연맹은 22일 택시, 버스, 화물차 등 5개 자동차공제의 사고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지난해 4월 약관이 개정됐음에도 개정약관을 적용하지 않거나 잘못 적용하는 사례 ▲의학적 지식 부족으로 부상급수를 잘못 적용해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또 자동차보험사와 다르게 약관을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동안 보상처리 안내를 전혀 실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을 유발하고 있다고 연맹은 지적했다. 연맹에 따르면 손보사 보유 손해사정인은 작년말 기준 2천421명으로 회사당 평균 220명에 달하나 자동차공제조합의 손해사정인 보유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는 것.

연맹 관계자는 "5개 자동차공제조합 가입차량은 43만6천대로 전체 차량등록대수의 2.7%에 불과하나 소비자 민원이 일반 보험사보다 훨씬 많다"면서 "전문적인 손해사정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이 뒷받침돼야 하고 건설교통부가 아닌 금융감독원이 관리.감독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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