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경유 가격 인상을 담합한 혐의로 최근 SK에 대해 1억5천만원, GS칼텍스와 현대오일뱅크에 대해 각각 1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약식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휘발유와 등유에 대해서는 담합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에쓰오일의 경우 휘발유, 등유 뿐만 아니라 경유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SK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4개 정유사가 2004년 4월1일부터 6월10일까지 휘발유와 등유, 경유 등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석유제품의 가격을 담합 인상한 사실을 적발해 2월말 과징금 526억원을 부과하는 한편 이들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담합 기간 휘발유와 등유, 경유 등 3개 유종의 국내 매출액이 총 1조6천억원이었으며, 관련 매출액의 15% 기준을 적용할 때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규모는 2천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검찰은 그러나 "증거 판단에서 경유는 업체들의 담합이 입증된 반면 나머지 휘발유와 등유는 증거가 모자라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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