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위원회, 분쟁 1호 해결

입력 2007년05월29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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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관련 소송남발을 막기 위해 지난 4월20일 출범한 손해보험협회 구상금분쟁 심의위원회가 첫 성과를 냈다.

협회는 28일 제1차 구상금분쟁 전원심의위원회를 열어 구상금분쟁심의청구 제1호건에 대한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의 과실비율에 대한 조정결정을 내렸다. 1호건은 지난해 10월 새벽에 발생한 고속도로 추돌사고로 화물차 2대와 승용차 3대가 관련됐다. 당시 음주 운전자가 모는 승용차가 대전에서 대구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던 중 화물차의 뒷부분을 추돌했고 화물차 적재물이 떨어져 2차로에 있던 다른 화물차 1대의 타이어를 펑크냈다. 또 펑크난 타이어가 빠져 3차로를 달리던 다른 승용차 2대의 차체가 파손됐다. 이로써 과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힌데다 손해보험사 및 공제가 관련돼 사고 후 8개월 동안 과실비율도 결정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 사고는 지난 4월27일 1호건으로 조정신청이 접수됐었다.

위원회는 사건이 접수되자 8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심의회의를 열어 과실비율을 청구인(A보험사) 10%, 피청구인(B보험사) 90%로 조정결정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구상금분쟁위원회는 앞으로도 보험사간 구상분쟁을 해결해 보험금이 빠르게 지급되도록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조정결정으로 피보험자 및 피해자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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