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경유값 ℓ당 35원 오른다

입력 2007년06월01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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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유류세율 조정에 따라 경유 소비자가격이 ℓ당 35원 정도 오른다. 반면 LPG(액화석유가스) 부탄가격은 1㎏당 39원 낮아지고, 휘발유의 경우 현재 수준에서 유지된다.

재정경제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수송용 에너지세제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7월 1일자로 적용되는 이번 조정을 끝으로, 경유승용차 시판을 계기로 2005년부터 추진해 온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조정안에 따르면 경유 1ℓ에 붙는 세금(교통세·교육세·주행세)은 현재 497원에서 528원으로 31원 늘어난다. 부가가치세 변동까지 고려하면 소비자가격 인상폭은 2.95% 수준인 35원으로, 작년 11월부터 4월까지 6개월간 평균 1,184원 수준이던 경유의 평균 소비자가격이 1,219원으로 높아진다. 반대로 LPG 세율은 1㎏당 352원에서 316원으로 떨어져 LPG가격 역시 1,265원에서 1,226원으로 39원 내려간다. 휘발유 세율과 소비자가격은 현행 744원, 1천434원 수준에서 변동이 없다.

당초 정부는 이번 마지막 조정을 통해 경유 세율을 62원 올리고, 휘발유와 LPG 세율을 동결할 계획이었으나 이미 LPG와 경유가격이 상당히 오른 사실을 감안해 경유 인상폭을 낮추고 LPG는 하향조정했다. 원안대로 조정을 강행할 경우 7월1일 기준 휘발유:경유:LPG의 상대가격 비율이 100:87:52가 돼,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의 최종 목표비율인 100:85:50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최근 6개월 기준 세 종류 수송용 유류의 가격비는 100:83:52 수준이다.

폭은 예상보다 줄었으나 이번 경유 세율 인상이 대중교통 요금과 물류비 인상으로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해 정부는 유류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 버스와 화물차에는 경유 세율 인상분만큼 연간 1,800억원 규모의 유가보조금을 추가 지급하고, 기존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버스·택시·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기준도 올린다. 현재는 2001~2002년 유류세 인상분의 75%, 2003년 이후 인상분의 10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지만 7월부터는 2001년 이후 인상분의 100%가 지원된다. 이에 따라 개인택시의 경우 연간 190만원, 법인택시는 300만원 정도 유가보조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2001년 이후 보조금은 지난해 2조1,000억원을 포함해 모두 5조5,000억원이 지급됐다.

유가보조금 재원은 유류세 항목 가운데 지방세인 주행세율을 높여 마련하되 인상된 주행세만큼 교통세를 낮춰 가격인상을 최대한 억제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재경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현행 세제가 유지될 때보다 올해 세수가 약 1,8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재경부는 "개인차가 있겠으나 이번 세제 개편으로 경유 승용차를 타는 사람은 보통 한 달 평균 6,000원 정도 부담이 늘고, LPG차를 타는 사람은 평균 6,000원 줄어들 것"이라며 "유가보조금이 늘어 경유세율 인상이 교통요금이나 물류비 인상요인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편안은 6월중 입법예고와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강호영 기자 ssyang@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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