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경유, 관세인하는 '면피용'?

입력 2007년06월05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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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휘발유나 경유 등 수입 석유제품에 대해 관세율을 낮춰주는 할당관세의 적용 추진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일부에서 재경부가 유류세 인하 고수를 위한 면피용으로 활당관세 인하를 들고 나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서다.

5일 재경부와 정유업계 등에 따르면 원유에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관세율은 3%, 휘발유나 경유 등 석유제품은 5%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고유가로 인해 원유에는 1%의 관세만 부과하고 있으며, 석유제품은 5%의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재경부는 석유제품 5% 관세율을 3%로 인하할 경우 수입 석유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발생,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기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석유제품이 수입되면 국내 정유사들도 가격 경쟁을 펼칠 수밖에 없어 자연스럽게 기름값이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유업계는 재경부의 이 같은 방안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현재 석유를 수입하는 수입사들이 거의 전무한 데다 설령 수입을 재개한다 해도 주유소 등의 유통망이 절대 부족, 판로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전국 주유소 대부분은 5대 정유사의 상표가 표시된 주유소이고, 정유사가 이들 주유소에는 수입제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저렴한 수입 석유제품을 사용하기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일부 소비자들은 재경부가 빗발치는 유류세 인하 요구를 피하기 위해 석유제품 관세율 인하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 아니냐는 시각을 보내고 있다. 관세율 인하는 곧 유류관련 세금 인하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했다는 것. 그러나 휘발유와 경유 등을 수입하려는 움직임조차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정책은 공허한 메아리로 들린다는 게 관련 업계의 시각이다.

이와 관련, 정유업계 관계자는 "표면적으로는 정유업계가 반대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것"이라며 "석유제품 할당관세율을 인하한다 해도 당장 휘발유와 경유를 수입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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