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초저공해 LPG 승용차 출시

입력 2007년06월07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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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배출허용기준을 계속 강화해 왔으며, 오는 1일부터는 대폭 강화된 LPG승용차 기준을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LPG차는 도심 내에 통행량이 많은 택시에 주로 이용되고 있어 도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이 분야의 배출량 저감이 시급했다. 그 동안 자동차제작사는 LPG차가 수출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휘발유차나 경유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배출가스 저감기술 개발에 소홀히해 온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LPG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기준을 1일부터 초저공해(ULEV)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 것. 이 기준이 적용되면 종전 기준에 비해 일산화탄소는 50%, 질소산화물은 88%, 탄화수소는 65% 줄게 돼 오염물질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

환경부는 2004년 무·저공해자동차사업단을 발족시켜 자동차제작사 및 전문연구기관들과 함께 LPG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핵심기술을 개발해 왔으며, 개발비용을 지원했다. 현대자동차는 지멘스오토모티브, 모토닉과 함께 LPI 기술을 개발해 쏘나타와 그랜저에 적용한다. GM대우자동차는 인하대 및 강원대와 공동으로 LPG 기체분사방식의 저공해 기술을 개발, 토스카에 채택키로 했다. 르노삼성자동차는 한국기계연구원과 함께 LPLi시스템의 엔진을 개발, 택시 및 장애자용 2.0ℓ급 차에 얹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LPG차 배출가스저감기술은 자동차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 유럽에 비해 우리나라가 훨씬 앞서게 됐다. 최근에는 저공해 LPG승용차를 일본 등에 수출하면서 우리나라가 LPG기술을 선도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환경부는 LPG차 배출가스저감기술에서 더욱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보다 강화되는 극초저공해(SULEV)기준 대응 기술 개발을 올해 연구과제로 채택, 연구비를 지원한다. 또 유로4 및 5 기준 충족을 위한 저공해 경유차 기술 개발, 운행차에 적용할 후처리장치 개발, 촉매 등 부품 개발 등에 매년 100억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강호영 기자 ssyang@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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