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전남도가 최대 현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2010 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의 지원사항을 담고 있는 F1 특별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본격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F1 특별법안을 오는 21일 법안심사소위 심사 안건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전남도는 F1 특별법안이 21일과 22일 문광위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6월 말 문화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 전남도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F1 특별법이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에 앞서 박준영 전남지사는 지난 4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양당 간사와 문광위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을 일일이 만나 F1 특별법의 조기 제정에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처럼 F1 특별법의 조기 제정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현재 행정절차가 마무리 단계인 F1 경주장 건설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남도는 오는 7월 영암군 삼호읍 산포리와 난전리 일원 56만여평의 부지에 F1 경주장을 착공, 2009년 말까지 완공해 2010년 한국 최초의 F1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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