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관세청은 최근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해 승용차 창유리 개폐장치용 케이블 조립품에 대한 관세품목을 자동차부품에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에 해당하는 부분품으로 분류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승용차 창유리 개폐장치용 케이블 조립품은 승용차 문 내부에 장착되는 전기기계식 창유리 개폐장치인 윈도 레귤레이터(Window Regulator)의 부분품으로 케이블이 감기거나 풀리면서 창유리를 열고 닫는다. 승용차 창유리 개폐장치용 케이블 조립품이 자동차부품으로 분류되면 관세율 8%가 적용되지만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에 해당하는 부분품으로 분류되면 원산지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국인 중국.인도.스리랑카.방글라데시.라오스일 경우 관세율이 4%로 부과된다.
관세청은 이 품목에 대한 세계관세기구(WCO), 미국, 우리나라의 분류가 서로 달라 WCO 사무국에 의견을 조회해 승용차 창유리 개폐장치용 케이블 조립품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분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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