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렌터카사고 보험금 지급해야"

입력 2007년06월08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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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렌터카 회사가 무면허 운전자에게 차를 빌려줘 사고가 났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1단독 오영상 판사는 미성년 무면허 운전자가 몰던 렌터카에 치여 중상을 입은 이모(64)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이씨에게 손해배상금과 치료비 등 2억6천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험사는 렌터카 회사가 당시 중학생이던 무면허자에게 차를 빌려주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사고가 난 만큼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렌터카 회사 직원이 차를 빌리는 사람의 면허증 사진을 확인하는 등 절차를 거친 점으로 미뤄 보험지급 면책사유인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이어 "상법상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중대한 과실"이란 약간의 주의를 기울이면 쉽게 위법하거나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데도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4년 2월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에서 당시 중학생이던 박모(18)군이 길에서 주운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빌려 운전하던 렌터카에 치여 머리 등을 크게 다치자 렌터카 회사와 계약한 보험사를 상대로 3억1천7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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