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경매장 성능점검 시설기준에 인력기준이 추가돼 오는 12월부터 시행되지만 경매 시스템 변화는 거의 없을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지침을 발표했다. 건교부는 이에 앞서 지난 6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시행규칙과 업무지침에 따르면 경매장 시설기준에 인력기준을 추가, 경매장이 성능 및 점검 검사자를 직접 운용토록 하고 성능점검 및 검사 책임자를 교체할 때 신고토록 했다. 시행규칙 중 경매장관련 부분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7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시행규칙이 시행되더라도 경매장 성능 및 점검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매장들은 성능점검 책임자 및 점검원 각각 1인 이상으로 된 현재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중 중고차 성능점검관련 규정에 맞춰 성능점검을 실시중인 데다, 서울경매장과 대구경매장은 직접 성능점검인력을 운용하고 있어서다. 경매장 시설기준에 인력기준 내용만 더하면 경매장이 더 이상 할 일은 없는 셈.
다만 현대기아경매장의 경우 약간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기아경매장은 성능점검을 직접 운용하는 대신 경매장의 관리감독 아래 한국자동차평가와 계약을 맺고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 그러나 이 또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건교부가 중고차 성능점검 기준에 따라 건교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단체가 경매장 성능점검을 한다면 경매장 직접 운용이든 계약 운용이든 문제가 없다고 밝혀서다.
건교부 담당자는 “경매장이 성능 및 점검 검사자를 ‘직접 운용’하라는 내용은 건교부장관 허가를 받은 성능점검자가 경매장 성능점검을 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최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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